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전남 영암경찰서는 상습 특수상해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36)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팔로 얼굴을 감싼 채 구석에 쪼그려 앉은 B씨를 A씨는 계속 구타했다. 폭행 현장에 있던 아이는 울면서 “엄마, 엄마”를 외치다가 A씨의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고 사 먹자고 여러 번 말하고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도 B씨가 요리를 했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 B씨를 때리고 아들을 학대했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를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 만인 지난달 25일에도 B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출산한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베트남에 갔을 때도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씨와 그의 아들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