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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과실책임 인정 의문”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과실책임 인정 의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7-12 13:43
업데이트 2019-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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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대표 측 “안타깝게 생각”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부인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업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호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호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지난 5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전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19.5.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홍 전 대표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큰 피해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는 전혀 다른 물건”이라면서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인 치사와 상해의 기본 전제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게 전제가 돼야 과실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과실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을 위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전 임원 한모씨의 변호인도 “인과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일으켰다. 이들은 독성 실험 등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데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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