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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청원에 청와대 답변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필요”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청원에 청와대 답변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필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12 11:11
업데이트 2019-07-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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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2일 답변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유튜브 ‘대한민국 청와대’에 공개된 청원 답변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5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초등학생 5명을 태운 축구클럽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와 사거리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는 지난 5월 24일 ‘축구클럽에서 축구한다고 차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인은 “여전히 많은 부모가 현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노란차’에 태우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과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최우선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시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세림이법(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이 땅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란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법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일명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며, 어린이·영유아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 또 보호자는 어린이·영유아가 승·하차할 때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를 낸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는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사고 차량도 운전자 이외의 보호자가 탑승할 의무가 없었고, 구청과 교육청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양현미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 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이상 아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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