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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최저임금 인상 경제 충격 미미…고용 영향 더 지켜봐야

2.9% 최저임금 인상 경제 충격 미미…고용 영향 더 지켜봐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7-12 11:06
업데이트 2019-07-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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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상승한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내년 최저임금은 한자릿수 증가율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고, 결국 현실화됐다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경제학계 등에 따르면 기존 연구 결과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올해 10.9%씩 인상되면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낮은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임금격차 조정 과정을 거쳐 그 상위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을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생활 물가 상승과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보험재정 지출 증가 등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평가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정책연구’에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 효과’ 논문을 통해 2008~2018년 오른 최저임금은 전체 고용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한달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이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줄었다. 2008~2018년 일용직의 고용률은 대체로 최저임금이 2.5% 인상될 때 0.079∼0.132%포인트씩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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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역시 비슷한 취지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6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1%포인트 늘어나면 전체 근로자들 중 비정규직 비율은 0.6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3시간 줄어들어 전체 월평균 근로시간(177.9시간) 중 1.3%가 감소했다. 월평균 급여는 1만원 깎였다. 이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려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줄인 탓에 급여까지 연쇄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급여가 줄어들자, 비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 급여 격차도 5000원 늘어났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마다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육승환 한국은행 연구위원과 김규일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인상과 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동차, 운송장비, 1차금속,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업종 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전자제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비금속광물 업종의 생산성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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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은 임금 근로자 간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점은 대표적인 순기능으로 손꼽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5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지난 2008년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5배 아래로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높을수록 임금근로자 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탓에 이번 인상이 내년에 고용이나 투자에 미치는 충격은 종전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뿐 아니라 주 52시간 노동제, 주휴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근로자의 소득안정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실제 고용과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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