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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교사 때려도 ‘정학 10일’… 징계입니까 방학입니까

재미로 교사 때려도 ‘정학 10일’… 징계입니까 방학입니까

김정화,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7-11 22:42
업데이트 2019-07-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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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폭행 중학생, 솜방망이 처벌 논란

초중등교육법상 최대한도… 퇴학도 불가
3년간 교사 10명 중 3명 교권 피해 경험
10월 교원지위법 시행, 가해자 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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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장난삼아 수업 중 20대 여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의 참담한 현주소가 확인됐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교사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과 계속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받은 ‘정학 10일’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일각에서 비판적 의견이 나온다.

11일 서울교육청 등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중학교는 생활교육위원회(옛 선도위원회)를 열고 남학생 2명에 대해 ‘출석정지(정학)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로 “선생님을 때리면 2만원을 주겠다”고 모의하고 수업 시간에 교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저연차 여교사로 공무상 병가를 받아 6일을 쉰 뒤 학교로 돌아와 수업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생활교육위가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외에 특별교육을 받도록 지시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교육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학 10일은 현행법상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벌이다.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이라 퇴학 조치는 할 수 없고 1회 10일, 연간 30일 정학만 가능하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상해한 사건은 지난해 165건 있었다. 2015년(83건)과 비교하면 3년 새 2배로 늘었다. 이성재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과거에도 학생이 교사에게 악감정을 갖고 폭행하는 사건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시켜 폭행하도록 돈까지 걸었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교사 2만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10명 중 3명꼴이었다.

학교 현장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정학 10일’ 처분에 그치면 학생들이 진정 어린 반성을 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단순 정학 조치만 이뤄지면 학생들은 징계라는 각성 없이 오히려 학교에 안 나와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윤리 교육 등을 반드시 병행해 해당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이가 이 지경에 빠진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아이들도 도와야 한다”면서도 “아이들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30일 정도는 출석을 정지하고 전학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게 있다”면서 “벌칙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교권 침해 사건 발생 때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보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학 일수 등 징계 규정 등은 바뀌지 않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9-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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