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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다방 종업원 살해 혐의 남성.파기환송심 무죄

17년 전 다방 종업원 살해 혐의 남성.파기환송심 무죄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7-11 17:27
업데이트 2019-07-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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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 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갈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간접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된 간접증거를 관련지어 보더라도 유죄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제시되지 않았고 기존 증거에서 대법원이 제기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예·적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폭행·협박·고문해 예금 비밀번호를 알아냈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수첩 등에 비밀번호를 기재해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특히 범행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자칫 검거돼 살인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적금을 해지한 것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 씨는 2002년 5월 22일 A(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협박해 통장을 빼앗아 예금 296만원을 찾고,칼로 가슴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범행 15년 만인 2017년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마대 자루에 담긴 A 씨 시신이 발견됐지만 10여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1·2심은 양 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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