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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다 크게 다쳐…기도원 “산재 처리 안 돼 나가라”

[단독]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다 크게 다쳐…기도원 “산재 처리 안 돼 나가라”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7-11 01:18
업데이트 2019-07-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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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항의 끝에 산재됐지만
업무방해로 고소당해
檢 “혐의 없음”처리하자
기도원 “일보 보상했지만
불 지른다고 협박” 항고
한 기도원이 업무를 하다가 크게 다친 직원에게 “비영리재단이라 산업재해 처리가 안 된다”고 속이고 이에 항의하는 직원을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경기 남양주의 A기도원이 직원 박모(62)씨를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평신도였던 박씨는 2012년부터 구두 계약을 맺고 숙식 제공 조건으로 가족과 함께 기도원에 살면서 소방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2016년 12월 보일러 작업 중 3m 높이에서 떨어져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당시 20일가량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정도로 다쳤는데 기도원에서는 ‘비영리재단이라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막 나가자는 거냐’고 협박했다”면서 “가족들이 항의하자 기도원은 ‘사명이 다했으니 이제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끈질기게 항의한 끝에 2018년 12월에야 겨우 산재 처리가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약서는 없어도 직접 고용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씨는 “새벽 기도부터 밤 기도까지 종일 일했는데도 월급은 210만원뿐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도원은 “박씨는 많은 신도가 있는 데서 ‘기도원이 갑질한다’는 식으로 비방했다”면서 그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박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박씨가 사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기도원 관계자에게 과도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도원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씨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치료비와 생계비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했다”며 “그런데도 추가로 수억원을 요구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기도원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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