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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첫 공판...2라운드 법정 공방 예고

이재명 항소심 첫 공판...2라운드 법정 공방 예고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7-10 16:26
업데이트 2019-07-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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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 두고 뚜렷한 입장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1심 판결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1심은 피고인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으나, 검찰 측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이 고 이재선(사망한 이 지사의 친형) 씨의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피고인은 이 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논리를 전개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친형 강제입원) 공소사실의 큰 전제는 이재선 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씨가 위험자였던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 및 전문의 판단 등으로 파악돼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피고인이 사적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원한 건 이 씨의 진단과 치료이고, 이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로써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했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사적 의도로 폄하해선 안 된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나머지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고발인 진술서, 이재선 씨가 기고한 칼럼 등 추가 증거를 제출받았으며, 이 지사 측의 동의를 받아 앞으로의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추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재판에 출석하기전 취재진에게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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