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 지휘권 유지”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 지휘권 유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7-10 01:12
업데이트 2019-07-10 01: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 찬반 토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선진 수사구조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법절차의 본질상 필요한 권한이다.”(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통제, 수사지휘권 존치 명분일 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 열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관련 심포지엄에서도 열띤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안에 찬성 쪽인 서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주체를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통제라는 표현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존치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권 또는 기소권 행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교수는 “수사권 조정이 국민 입장에서 수사 구조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 본질적 측면보다 검경 간 권한 조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법안이 어정쩡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전면적으로 폐지된 것도 아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종국적인 것이 아니어서 오히려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또 “국가 기관 간에 지휘 권한이 있다고 해서 예속 관계, 종속 관계로 볼 수는 없다”면서 “수사지휘를 하더라도 방식과 절차를 협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中 수사제도 따라하는 건 개선 아냐”

김웅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과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도 이날 토론자로 나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 단장은 “사실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박종철 열사 사건처럼 변사 사건도 지휘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중국 형사소송법과 유사하다”며 “중국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과연 개선인지, (훗날) 표절 시비 논란이 일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자 이 단장은 하나하나 반박하며 팩트 체크를 했다. 이 단장은 “검경 관계만 놓고 보면 중국 법이 우리 형사소송법보다 더 선진적”이라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은 중국뿐 아니라 핀란드, 슬로바키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맞섰다. 수사종결권을 기소 결정권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종결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사건 관계자가 이의 신청하면 검찰로 넘기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7-10 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