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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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가 공정경제 실현의 타깃으로 공공기관을 지목한 것은 공공기관이 각종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수많은 협력·하도급 업체, 소비자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전체 자산규모는 811조원으로 전 산업 자산 총액 4850조원의 16.7%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기관별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만든 뒤 이를 전체 기관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날 7대 대표 공공기관이 내놓은 ‘갑질 개선 모델’을 제시해 다른 공공기관들의 제도 개선을 압박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영홈쇼핑은 대국민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LH의 경우 현재는 자사의 귀책으로 인해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해도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돼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개월만 지연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을 바꾸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차인에게 시설개선 공사를 요구하면서 비용까지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우선 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비용보전방안을 서로 협의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공영홈쇼핑은 현재 매출과 관계없이 부과되던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과 연관해 부과하는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간기업까지도 제도 개선에 대한 낙수효과가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범 거래모델’도 제시해 각 기관의 약관 변경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특정 협력업체(원도급 업체)를 통해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기보다는, 아예 ‘공동 도급’을 통해 모든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최저가격이 아닌 시장 평균가격에 따라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는 모델도 제시됐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7-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