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으로 광양시장·경찰서장 표창 수상
이 팀장은 지난 4월 29일 오전 A씨(49·여·중마동)가 은행에 와 700만원을 송금한 후 오후 1시경 재방문해 600만원을 추가 요청하자 되풀이 하는 행동에 의심을 했다. 미심쩍어 사유를 확인한 바 “저금리(2.6%)로 30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연락을 받았고, 예금주를 잘 아는 사람이라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며 송금을 강력히 요구받았다. 언성까지 높아져 창구 민원이 발생하자 고객 요청에 따라 입금 후 즉시 본부 소비자보호담당자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예금주의 다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해 600만원을 회수, 피해를 예방했다.
이 팀장은 다음날 30일에도 B씨(65·여·중마동)가 동광양지점에 방문해 정기예금 3000만원을 중도해지 요청하자 그 이유를 물었다. “우체국에서 카드가 발급됐으니 우체국에 방문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농협에서 고객정보를 유출했으니 직원을 믿지 말고 현금을 출금해서 집에 보관해둬라”는 연락을 받아 해지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으로 확신, 112에 신고한 후 사건 종결에 도움을 줬다.
또 지난 5월 16일 C씨(50·여·중마동)가 은행에 와 정기예금 2500만원을 중도해지 요청한 일도 해결했다. 그는 C씨로 부터 “‘헬로마켓 스마일 Pay 모바일 35만 4000원 결제’ 문자를 받고 상대방에게 전화했더니 고객정보가 유출돼 고객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고 은행 예금을 해지해서 보관하라, 검찰에 고발해주겠다 등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2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전화를 못 끊게 해 정기예금을 해지한다는 답변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직감,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이 팀장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19일 광양경찰서장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1989년 입사, 근무경력 30년차인 이팀장은 “농협 직원으로서 고객보호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3건을 동시에 예방해 기쁘고 보람있다”고 웃음을 보였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