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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정상화 가로막는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사학 정상화 가로막는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입력 2019-07-08 23:32
업데이트 2019-07-0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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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의 더 정치]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안’에 담을 것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건강하고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서 교육 혁신, 대학 혁신이 필요하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교육부가 먼저 반성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10년간의 구정권 시절에 교육부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교육, 나라를 발전시키는 대학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반대의 반교육적이고 반국가적인 방향으로 일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왜 반성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눙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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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두원공대·동신대 등 전국 7개 대학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학 비리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신문 DB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두원공대·동신대 등 전국 7개 대학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학 비리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신문 DB
우리 교육에서 혁신학교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 현재 전국 초중고에서 1400여 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5% 안팎, 고등학교는 7%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자율학교로 자리잡으면서 미래형 교육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벌·대학서열화 심각… 공론화 과정 있어야

그런데, 이상하다. 초중고에도 있고 유치원에도 있는 혁신학교가 왜 대학에는 없을까? 혁신학교가 초중고에서 시작되었지만, 대학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대학에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교육부는 왜 혁신학교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대학은 왜 혁신대학을 표방하지 않을까? 궁금하다. 그러던 차에 교육부가 조만간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된다. 초중고의 혁신학교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준하는 혁신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고등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학벌주의와 심화된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폭넓은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의 선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대책에 앞서 문제제기에 머물러야 할 것 같다.

반면, 사학 비리는 정리해야 한다. 사학 비리와 부패, 대학의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처방은 꼭 나와야 하고 즉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민적 기대가 높은 문제이므로 정부가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사학 비리에 대한 무관용의 정책 의지를 분명하게 표방하고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는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

사학 정상화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 사학 비리를 해소하는 것 못지않게 분규로 황폐화된 사학의 정상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교육부는 사분위와 협력하여 임시이사 파견과 정이사 선임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아울러 사학 비리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학 비리로 피해를 입은 대학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와 재정 지원 등에서 다시 불이익을 주는 등 2차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반교육적이고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위기 수습을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고서는 아무런 지원책도 없이 수수방관한다거나 정이사를 선임한 후에 정상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식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사립학교법으로 연결된다. 사학 비리를 두둔하고 사학 정상화를 가로막는 사립학교법은 꼭 손봐야 한다. 정부의 정책 의지로 사학 비리를 단죄하는 것은 필요하다. 동시에 사학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정부 출범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국회 상황도 문제지만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가 더 문제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금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회는 그다음의 문제다.

여기까지가 과거를 정리하는 현안 차원이라면 미래 교육 관점에서 교육의 틀을 재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방 후 지금까지는 개문발차의 교육이었다. 교육 정책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과 미봉책에 의존했다. 그러나 더이상 미봉책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 대학 교육은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국공립과 사립 등 모든 대학은 설립 주체의 차이를 떠나 국가 공교육 체제에 통합되어 있으며, 국가는 대학 교육의 진흥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이 대학 교육의 소비자가 아니라 대학의 주체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교육의 기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연후에 재정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대학은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아니다. 국방, 복지, 경제와 마찬가지로 대학 교육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재정 지원은 당연하다. 왜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하느냐고 질문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사학도 국가 공교육의 한 축이므로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국립대 학생과 사립대 학생의 신분이 양반과 평민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차별할 이유가 없고, 국립대를 졸업하든 사립대를 졸업하든 모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인재들이라면 더욱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 군인, 경찰, 공무원의 3분의2 이상이 사립대 졸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이상 논란이 불필요할 것이다. 사립대도 대학이고 공교육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제도, 재정 지원과 연계해 추진을

사실 초중고에서는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초중고는 의무교육이므로 재정을 지원한다고 말하면 잘못된 설명이다. 초등학교는 처음부터 의무교육이었지만 중학교는 2004년에 완전 의무교육이 되었고 고등학교는 올 2학기부터 부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국가가 초중고에 재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공교육이고 의무교육이기도 하거니와 초중고가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대학만 예외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했지만 이 방식 또한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 교육의 보편화 단계에서 등록금은 사회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상황에서 높은 등록금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과중한 부담이다.

반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다 지난 10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도 상당하다. 학생과 학부모는 등록금이 부담스럽고 대학은 동록금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이외의 대안이 필요하고, 여러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일단 국가의 재정 지원은 불가피한 요구이다. 향후 대학평가 역시 국가의 재정 지원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은, 반세기가 넘도록 바뀌지 않은 고등교육의 낡은 패러다임을 새 것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목표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 국가 공교육의 관점에서 국공립과 사립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본격화하는 것,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학평가 제도를 정비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또한 그 전제조건으로 구시대의 유물인 사학 비리를 정리해야 하며 사립학교법 역시 개정해야 마땅하다. 하나같이 시급한 교육 현안이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이 정도의 원칙적인 방향 설정에 대해서 더이상의 토론이 필요할까?

상지대 총장
2019-07-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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