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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찬반 논란 뜨거운데 입법 손놓고 있는 국회

‘개 식용’ 찬반 논란 뜨거운데 입법 손놓고 있는 국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7-08 23:32
업데이트 2019-07-0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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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초복날 35개 시민단체 집회

‘가축에서 개 제외’ 개정안 계류 중
민감한 여론 의식 찬반 표시 꺼려

초복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국회가 나서 개 식용 논란을 끝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초복인 오는 12일에는 35개 동물시민단체가 미국 영화배우 킴 베이신저와 함께 국회를 찾아 ‘2019 복날추모행동’을 열고 관련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개는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로 분류하는 이중적 속성이 있어 법의 테두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를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하라는 요구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8일 현재 국회에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같은 해 6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 법안은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농해수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는 비위생적인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표 의원 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살 금지법’이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표 의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원이 답변 기준을 넘겼다. 당시 청와대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하지만 국회는 받은 공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다수 의원들이 민감한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게 문제다. 반려동물 보호 활동에 적극적인 한 야당 의원도 개 식용 문제에서는 손을 뗐다. 이 의원은 “동물보호 활동을 하면서 개 식용 문제를 검토해 봤으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육견 협회와 관련 생업을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며 “개를 돼지나 닭과 같다고 생각하는 어르신이 많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동물복지라는 개념 자체를 주장하기 힘들다”고 했다.

관련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한 여당 의원도 “우리 지역에도 시장에 소위 ‘개장수’라는 분들의 영업장이 30여개가 있는데, 개식용은 사장되는 흐름인 만큼 미리미리 전업을 하셔야 한다고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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