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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술 요구 의혹’ 기장은 경고…보고한 사무장은 징계

대한항공, ‘술 요구 의혹’ 기장은 경고…보고한 사무장은 징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08 14:46
업데이트 2019-07-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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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직원들. 2019.7.5.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직원들. 2019.7.5.
대한항공 제공
승무원·사무장 “기장이 비행중 두 차례 주류 요구”
해당 기장 “술 달라 한 적 없다…의사소통 과정 오해”
대한항공 “사무장, 폭언에 외부에 내부정보 유출 징계”

대한항공이 운항 중에 “술을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 기장은 구두 경고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한 사무장은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A 기장이 “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

이 보고에 따르면 A 기장은 비행기에 타면서 ‘웰컴 드링크’로 마련된 음료 중 샴페인을 집으려 했다.

이에 승무원이 당황해하자 A 기장은 “(샴페인 잔이 아닌) 종이컵에 담아주면 되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고 다른 음료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나 A 기장의 주류 요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A 기장은 같은 승무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 되겠냐”면서 재차 술을 요구했다.

두번씩이나 요구를 받은 승무원은 “비행 중에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한 뒤 B 사무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B 사무장은 함께 탑승한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도 상황을 전했다. 다만 사안을 당장 문제 삼으면 비행 안전을 책임지는 A 기장의 심리에 불필요한 동요가 생길 것을 우려해 착륙 전까지 A 기장에게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고 부기장이 이 상황을 A 기장에게 전달했고, 이를 알게 된 B 사무장이 항의하면서 부기장과 거친 언쟁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나이가 더 많은 B 사무장이 부기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사무장은 암스테르담 도착 당일 회사에 A 기장의 음주 시도 사실을 정식 보고했다.

대한항공 측은 귀국 이후 A 기장과 B 사무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중징계를 받은 것은 B 사무장이었다.

B 사무장은 팀장직이 박탈돼 팀원급으로 강등됐다.

B 사무장이 부기장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고, A 기장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A 기장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에 그쳤다.

A 기장은 이 모든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A 기장은 웰컴 드링크로 유리잔에 담겨 나오는 샴페인·오렌지주스·물 중에서 물을 집어 들었고, 이 과정에서 “종이컵에 물을 담아달라”고 한 것을 승무원이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번째 주류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공간을 지나는데 와인이 보여 (승무원들에게) “종이컵에 드세요”라고 했는데 이를 잘못 알아듣고 오해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장의 음주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A 기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A 기장의 진술과 B 사무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진술만 일방적으로 믿기는 어렵다”면서 “A 기장이 실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술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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