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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문화재 관람료는 납세자가 결정해야/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In&Out] 문화재 관람료는 납세자가 결정해야/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입력 2019-07-07 22:48
업데이트 2019-07-0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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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최근 조계종 총무원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직접 이해당사자인 등산객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오히려 세금으로 거액의 보상을 하지 않으면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사실 이 주장은 기존 조계종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민원이 많았던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다고 알려졌지만 그중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받고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까지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를 보전·관리할 책임은 문화재 소유 사찰이 부담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 문화재를 관람하고 교육적ㆍ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있듯이 관람료는 문화재를 볼 의사가 명백한 이들에게서 거두는 게 맞다. 그래서 계속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관람료 징수 위치 변경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손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유관 부처들은 관련 대책을 지금도 논의 중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 보고서도 냈고 다양한 대안을 조계종에 제안해 왔다.

하지만 조계종은 수입 감소를 보상받을 방안에만 혈안이 돼 있다. 문화재 관람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신흥사의 경우 관람료 수입을 조계종이나 불우 이웃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징수 비용과 내부 경비로 사용한다는 뉴스도 나왔다. 애초의 징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실태를 고백한 셈이다.

아예 문화재 관람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정부는 매년 거액의 문화재 유지 비용을 이미 불교계에 지급하고 있다. 사찰들은 그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인 셈인데 그렇다면 문화재 유지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검증받으면 된다. 실제로 다양한 정부 보조금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받고 지출 이후에는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까지 받은 뒤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추징까지도 한다. 하지만 거액의 혈세를 보전받는 종교보조금의 경우에는 유독 이런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미 불교계는 재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는다. 비영리법인이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결산자료 제출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세금에서 자유로운 사찰들이 세금으로 운영비를 보상해 달라는 주장 자체가 아이러니다. 정부 정책으로 불교계가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불교계에 거꾸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계종이 할 일은 간단하다. 그저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정부가 할 일도 간단하다. 세금 안 내는 불교계 눈치를 보지 말고 봉급 주는 납세자 편에 서면 된다. 조계종과 정부는 양자 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개된 장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2019-07-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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