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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들 앞에서 ‘퍽퍽’… 베트남 엄마에게 집은 지옥이었다

두 살 아들 앞에서 ‘퍽퍽’… 베트남 엄마에게 집은 지옥이었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7-07 22:48
업데이트 2019-07-0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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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여성 폭행 30대 남편 영장 신청

주먹과 소주병 등으로 때려 갈비뼈 골절
몰래 찍은 폭행 영상 공개돼 사회적 공분

이주 여성 42% “가정폭력 경험” 응답
“심한 욕설 들어” 81%·성행위 강요 28%
남편이 보증 철회 땐 미등록 체류 신세
한국어도 서툴러… 피해 신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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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성이 어린 아들 옆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현장 상담가들은 “잔혹한 폭행 장면이 충격을 줬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은 흔히 벌어진다”고 전했다. 실제 결혼 이주 여성 10명 중 4명꼴로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김모(36)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경찰은 지난 4일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A(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있었다. 공개된 영상은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가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이주 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결혼 이주 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절반에 가까운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81.1%는 심한 욕설 등 언어적 학대를 당했다.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당한 비율은 41.3%, 성행위를 강요당한 비율은 27.9%에 달했다. 국내 결혼 이민자 15만 5457명 중 여성은 13만 227명(83.8%·2017년 기준)이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남편만 보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폭행당해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중 언어 문제(34%)와 외로움(33.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베트남 출신 한 이주 여성은 “한국인 남편이 ‘가난한 나라에서 돈만 보고 한국에 왔으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화를 내고 머리채를 잡았다”며 “처음에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남편이 마음먹으면 결혼 이주 여성을 한국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제도 탓에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보통 결혼 이주 여성은 결혼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 취득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려면 혼인 관계 등에 대한 한국인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한데, 남편이 신원 보증을 철회하면 미등록체류자가 된다.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남편에게 폭행당했는데 당장 다음주에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여가부, 법무부 등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입법 과정이 남아 있어 현실화는 더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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