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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vs 8000원… 최저임금 ‘운명의 한 주’

1만원 vs 8000원… 최저임금 ‘운명의 한 주’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7-07 22:48
업데이트 2019-07-0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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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정안 제시… 이번주 내 결정될 듯

한국노동연구원 “고용 감소에 영향 없어”
한국당 “일용직 40%, 최저임금 못 받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12일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1만원)와 경영계(8000원)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이 2000원이나 벌어지면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과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정도로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7일 최임위에 따르면 노사는 9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초 안보다 차이를 좁힌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초 안 모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최저임금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는 날짜는 8월 5일이다. 행정 절차에 20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KLI)이 발간한 ‘노동정책연구’ 최신호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률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논문 저자인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해도 전체 고용률에 큰 효과는 없었다”면서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지난해 임시일용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임시근로자의 38.5%, 일용근로자의 40.5%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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