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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태에 인사청탁 뇌물 준 관세직 공무원 해임은 정당”

법원 “고영태에 인사청탁 뇌물 준 관세직 공무원 해임은 정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07 15:03
업데이트 2019-07-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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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태를 폭로한 고영태씨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넨 관세직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이모 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이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소개로 2015년 12월 고영태씨를 만난 뒤 고씨에게 최순실씨를 통해 자신과 가까운 상관인 당시 김모 대구본부세관장(2급)을 인천본부세관장(1급)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했다.

실제로 김씨는 2016년 1월 인천세관장에 임명된 후 2017월 퇴직했다.

이후 고씨는 이씨를 만나 청탁 대가로 돈을 요구했고, 이씨는 김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고씨에게 줬다.

이씨는 또 2016년 5월 고씨한테서 관세청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천홍욱 전 관세청 차장을 추천했다. 실제로 천홍욱 차장은 그해 5월 25일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이씨는 그 후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며 자신의 승진 인사도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은 이씨는 “고씨 요구에 따라 관세청 내부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알려줬을 뿐이고 고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게 아니다”라면서 관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또 고씨에게 준 돈도 “그의 협박에 이기지 못해 건넨 돈”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8월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건으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8.24 뉴스1
사진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8월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건으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8.24 뉴스1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류상영을 통해 고영태가 일부 권력층과 가까운 사이임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고,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인천세관장과 관세청장에 임명되는 것까지 확인했다”면서 이씨가 고씨에게 건넨 2200만원은 인사 청탁 대가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면서 “공무원의 직위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외관을 만들어 행정조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의 행위로 관세청을 포함한 행정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도 크게 저하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법이 능력주의의 기틀 위에 세운 직업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해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씨는 이씨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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