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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 곧 고유정 재판…‘시신 없는 살인’ 어떻게 입증할까?

[판깨스트] 곧 고유정 재판…‘시신 없는 살인’ 어떻게 입증할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06 09:24
업데이트 2019-07-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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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의 치밀한 범행 준비와 잔혹한 살해 과정은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주도면밀한 사후처리로 인해 수사당국은 피해자의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의심할 뿐이죠. 검찰은 시신 없어도 정황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고유정. 연합뉴스
고유정. 연합뉴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럿 있었죠. 살인 혐의가 인정된 사건도 있었지만, 결국 무죄 선고가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유무죄를 가른 것일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신은 없지만…‘제보’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2007년 10월 용인시에서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던 박모씨는 말다툼하던 동료를 깊은 구덩이에 밀어 넣고 생매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박씨는 굴삭기를 이용해 흙을 피해자 몸 위에 부어 질식사 시켰습니다. 박씨의 범행은 무려 4년 동안이나 미궁 속에 감춰져 있었고, 그동안 유족들은 피해자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 실종 이후 농약을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은 박씨와 동거했던 여성이 경찰에 “박씨가 나한테 ‘나 사실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했다”고 제보하면서 다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끝내 시신이나 매장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살인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라곤 동거 여성의 증언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박씨 측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끝내 시신은 발견되지 못했죠.

그럼에도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제보자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전문진술 외에 달리 증거가 없다”면서도 “제보자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믿을 만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정황증거들도 충분하다고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추정 시점 이후에 박씨가 피해자의 옷가지를 태운 점, 평소 친밀했던 피해자가 실종됐음에도 박씨가 찾아나서지 않은 점, 갑작스럽게 중국으로 떠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진술 신빙성 부족”

이와 반대로 충분한 정황증거가 없어 무죄로 결론난 사건도 있습니다. 2005년 한모씨는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혼인신고 하지 않으면 산속에 묻어버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거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거나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9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함께 기소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한씨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저수지 부근으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포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실종된 상태로, 사망했다고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한씨도 경찰 조사 당시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법원 단계에서 입장을 바꿔 살해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고, 재판부도 정황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한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닐까 매우 강한 의심이 들지만, 한편으로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기재돼 있지 않고 피해자의 살해에 관한 한씨의 범행방법이나 구체적 행동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증인의 진술뿐인데,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 신빙성이 크지 않고, 감금이나 살해에 사용된 흉기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의심했습니다. 애당초 한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납치한 전력이 있고, 폭행한 장소와 시점도 피해자의 실종과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사건에선 재판부가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엔 진술 신빙성이 부족해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죠. 정황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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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 한 범행도구 환불받는 고유정
사용 안 한 범행도구 환불받는 고유정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범행 사흘 후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 25분께 범행 전 구입했던 청소용품 중 일부를 환불하고 있다. 2019.6.10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연합뉴스
●고유정 재판 ‘정황증거’ 인정 여부가 핵심

이렇듯 시신이 없다는 것만으로 살인 혐의가 무죄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뒷받침하는 결정적 진술이나 정황증거가 있어야 하죠. ‘시신 없는 살인사건’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다시 고유정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했다고 말했다”는 등의 결정적인 진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유정 본인도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전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대신 검찰은 무수한 정황증거를 쥐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 이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자신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한 정황이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검은 비닐봉투를 바다에 버리는 영상도 검찰이 확보했죠. 검찰은 이러한 정황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재판부가 정황증거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살해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고유정의 주장대로 ‘성폭행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며 고의성 여부를 놓고 판단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처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정도로 확고한 정황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끝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현재 확보된 정황증거를 놓고 검찰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증은 검찰의 몫이 되겠죠.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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