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일 0시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화요일 개봉에 대해 “상식과 상도덕에 어긋나는 사례”라며 비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정센터는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화요일 개봉은 한국영화계가 지향하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영화계 일각에서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개봉일을 두고 ‘변칙 개봉’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대표 최정화)은 최근 성명을 내고 “화요일 0시 개봉은 사실상 월요일 심야 개봉으로 변칙 개봉”이라고 주장했다.

영진위는 입장을 통해 “‘신작 영화개봉은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한다. 공휴일 등 특별한 변수가 있을 경우에 다른 날짜 개봉은 용인된다’가 한국의 영화상영 분야에서의 상식이고 상도덕이다. 2014년 발표된 영화상영 표준계약서는 영화 상영기간을 최소 7일로 보장하고 있다”며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변칙상영은 개봉 이후 최소한의 상영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하는 영화들의 상영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개봉한 ‘존 윅3: 파라벨룸’의 상영점유율은 지난 1일 기준 15.4%에서 2일 7%로, ‘애나벨 집으로’는 7.4%에서 2.1%로, ‘비스트’는 7.8%에서 2%로 상영기회가 급감했다. 반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2일 55.3%의 상영점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스파이더맨’ 배급사 소니픽쳐스 측은 “북미와 동시에 국내 개봉하는 것으로, 기존에 ‘독전’ ‘범죄도시’ 같은 한국영화들도 화요일에 개봉한 전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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