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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테리어 견주 70대 할머니 “안락사 절대 못 시켜”

폭스테리어 견주 70대 할머니 “안락사 절대 못 시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05 11:10
업데이트 2019-07-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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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안락사시켜야” 주장 찬반 논란
견주 “안락사 극단적 주장 옳지 않아”
농식품부 “사고견 공격성 평가 마련할 것”
영국, 정부가 사고견 안락사·소유권 박탈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 기흥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 CCTV 화면. 사고 견주 A씨(왼쪽)가 뒤늦게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폭스테리어가 33개월된 B양을 물어 다치게 한 뒤였다.(빨간원). 2019.7.4  SBS 8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 기흥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 CCTV 화면. 사고 견주 A씨(왼쪽)가 뒤늦게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폭스테리어가 33개월된 B양을 물어 다치게 한 뒤였다.(빨간원). 2019.7.4
SBS 8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아파트에서 3살 여아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반려견 폭스테리어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사고견을 키우는 70대 여성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33개월 여아가 키 40cm인 폭스테리어에게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개는 앞서 1월에도 남자 초등생의 주요부위를 물었고 다른 아파트 주민도 문 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SBS 보도를 통해 사고 장면의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견주 A(71·여)씨를 비난했다.

반려견 훈련 전문가인 강형욱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견주가 “앞으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문제의 폭스테리어도 다른 사람이 키우면 또 물림 사고를 낼 수 있어 안락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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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아파트 개 물림사고를 낸 사고견과 같은 종인 폭스테리어(왼쪽). 반려견 훈련 전문가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는 3일 살생을 놀이로 하는 성향의 개도 있다며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19.7.4  123rf·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화면 캡처
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아파트 개 물림사고를 낸 사고견과 같은 종인 폭스테리어(왼쪽). 반려견 훈련 전문가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는 3일 살생을 놀이로 하는 성향의 개도 있다며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19.7.4
123rf·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화면 캡처
온라인 여론은 강씨의 발언을 옹호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으로 갈렸다. 사고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개를 죽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지만 사고견에 대해서는 처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견주 A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특정 종을 겨냥해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게 옳은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안락사시킬 생각이 절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반려견을 경기도에 있는 훈련소에 맡기고 자신도 이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주관하는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물림 사고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개가 사람을 공격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의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상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의 원인과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독일처럼 공격성 평가를 통해 개의 공격 행위가 교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중 개의 공격성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1991 위험견법’을 통해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 위험견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한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동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를 명령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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