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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왜 지붕에 올랐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왜 지붕에 올랐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7-05 10:47
업데이트 2019-07-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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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면 외주화된 요금수납원, 고용불안 연속
1·2심 재판부, “요금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노동자”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공사는 자회사 방식 전환
요금수납 노동자, “용역업체 대신 자회사로만 바뀌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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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성남의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톨게이트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경기 성남의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톨게이트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농성이 이번주 내내 계속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지붕격인 캐노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고, 청와대 앞 노숙농성를 하다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4일 오전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톨게이트 6개 진입로를 막고 연좌농성을 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을 전가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1500명이 해고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농성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방침에 편승한 떼쓰기에 불과할까.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이 해고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봤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톨게이트 영업소에는 일하는 요금수납원은 2008년 전면 외주화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영업소의 요금수납원들은 공사의 정규직 직원이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거치면서 수납원들의 신분은 모두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이들의 일상은 고용불안의 연속이었다. 해마다 재계약을 해야했고, 사측과 관리자의 갑질을 견뎌야 했다.

외주화로 인해 용역업체 신분이 된 요금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일찌감치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013년 요금수납원 529명은 자신들이 파견·용역업체 소속이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5년 1월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으며,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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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소속 여성 노동자들이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 톨게이트 구조물 위에서 ‘일방적 자회사 전환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5일째 고공농성을 이어 갔다. 한편 지상에 있던 노동자들이 이날 아침 톨게이트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6개 진입로가 2시간가량 막히기도 했다.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제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소속 여성 노동자들이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 톨게이트 구조물 위에서 ‘일방적 자회사 전환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5일째 고공농성을 이어 갔다. 한편 지상에 있던 노동자들이 이날 아침 톨게이트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6개 진입로가 2시간가량 막히기도 했다.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제공
서울동부지법은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의 형태가 파견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계약의 목적과 대상, 업무 수행 과정,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 등을 감안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 파견의 경우 일한 지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하고, 2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에 대해 “도로공사와 용역업체가 맺은 계약을 보면, 수납업무 등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요금수납원에게 맡겼다. 또 노동자들은 수납뿐 아니라 각종 단속 업무 등 공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업무수행의 과정에 대해서도 공사가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 직접 사용자로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근무표작성, 출퇴근 관리 등에 공사가 일일이 개입한 것으로 볼때 도급 계약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과의 고용 형태가 도급 계약 관계라는 공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용역업체가 용역 계약 당사자로 적격성이 낮다고 봤다. 용역업체 운영자 대부분은 공사를 퇴직한 직원인데다 사업자 등록부터 회사 관리까지 모두 공사의 지침대로 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용역업체에 대해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 전반에 관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용역 계약을 통해 경영상 위험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며,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요금수납원들이 일한 용역 업체는 실질적으로 공사의 지침에 따라 운영됐고, 요금수납원도 형식적으로는 용역 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7년 2월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공사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 대상에 포함됐다.

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 10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해 11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협의회가 진행됐다. 공사는 2018년 9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서 노동자 대표 6명 중 5명이 합의에 서명했고, 민주노총만 거부했다는 것이다. 박순향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당시 무노조 대표와 조합원에게 탄핵된 노조 대표에게 개별 동의 서명을 진행했다”며 “전문가위원마저 퇴장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밀어부친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지난 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했다. 공사는 지난당 1일 31곳, 16일 13곳의 영업소를 먼저 자회사 전환해 시범 운영했다. 1일에는 남아있는 영업소 310곳을 자회사로 전환했다. 박 부지부장은 “자회사 전환이 추진되면서 자회사를 가지 않으면 잘릴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체 6500여명의 요금 수납원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5000명을 제외한 1500여명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기존의 ‘공사·용역 업체·영업소’의 구조에서 용역 업체 대신 자회사가 들어간 것일 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4년부터 요금수납원으로 일한 도명화(48·여)씨는 “자회사는 또 다른 방식의 용역업체다.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고용 불안에 떨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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