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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부모, 北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소유권 주장

웜비어 부모, 北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소유권 주장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7-05 09:40
업데이트 2019-07-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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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와이즈어니스트 EPA 연합뉴스
북한 선박 와이즈어니스트
EPA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이 배상금 징수 차원에서 미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 사망에 대한 배상금) 민사소송 관련 모든 통지와 송달을 받았음에도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 이권을 주장한다”고 청구서 제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해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미국 법원은 5억 113만달러를 배상하라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북한은 외무성을 통해 전달받은 판결문을 곧장 반송하며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만 6500t, 약 299만 달러어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된 북한의 두 번째로 큰 선박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5월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산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인도네시아로부터 넘겨받아 압류 조치하고, 뉴욕법원에 선박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며 “미국의 압류조치는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VOA는 미 검찰이 압류 중인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노후 선박임에도 크기가 상당해 고철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의 가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이 웜비어 측의 소유권 청구를 인정한다면 이 비용은 배상금 보전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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