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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납작 엎드린 애플 “광고비 갑질 자진 시정”

공정위에 납작 엎드린 애플 “광고비 갑질 자진 시정”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7-04 17:52
업데이트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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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에 수천억 떠넘긴 혐의 조사

‘동의의결’ 신청… 위법 인정은 아니야
공정위, 조만간 수용여부 결정 전원회의
부족 판단 땐 거액 과징금·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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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를 전가했다’는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던 애플이 스스로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애플이 사건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공정위가 애플의 시정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2016년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 조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 대한 TV 광고 끝에 이통사의 로고를 잠시 노출시키면서 광고 비용을 이통 3사가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들은 국내에 충성도 높은 고객을 대거 확보한 애플의 눈치를 보느라 부당한 광고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세 차례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애플이 출구전략을 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심의에서 공정위 쪽 참고인으로 나선 경제학자들은 “애플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 기금은 이통사들을 착취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 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애플을 압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뿐 아니라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불법행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가 생기는 효과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해서 사업자가 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애플은 프랑스에서도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물량 구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대만에서는 아이폰 출고가를 통제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일단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공익 목적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은 2014년 지위남용 혐의로 심의를 받아 동의의결로 사건이 종결됐다. 반면 퀼컴은 2016년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뒤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광고비 전가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결론 내리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과징금 규모는 애플의 국내 휴대전화 매출액 규모를 고려할 때 최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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