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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통신사 갑질 한 적 없다”…공정위와 갈등

애플 “통신사 갑질 한 적 없다”…공정위와 갈등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04 15:56
업데이트 2019-07-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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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이 동의의결 신청”

애플
애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에 유감을 표했다.

애플은 갑질을 한 적이 없지만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려고 통신사와 거래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데, 공정위가 마치 애플이 위법 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일 브리핑에서 애플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렵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애플은 그러나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해서 위법 사실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애플은 “어떠한 법률위반도 하지 않은 애플은 (공정위의 접근방식에)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고 전했다.

애플은 동의의결 신청 배경에 대해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소모적인 법률분쟁을 지속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결정을 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애플이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를 강제하고 이익제공을 강요하면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심의는 중단된다.

심사관은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14일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애플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받는 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 이 행위를 중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등 경쟁질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기금과 상생방안 조성 계획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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