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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1만원 인하 ‘빛 좋은 개살구’

여름철 전기요금 1만원 인하 ‘빛 좋은 개살구’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7-01 22:28
업데이트 2019-07-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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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개편안 공개

한 달에 200kWh 이하 사용하는 가구
최대 4000원 요금 할인제 폐지·축소
주택용 전기, 계절·시간대별 차등화
여름·겨울·낮에 비싼 요금 적용할 듯
정부, 한전 약관개정 신청 인가 검토
일부 가구에 주어지던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축소되고,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계절·시간대별로 차등화된다. 7~8월 전기요금 1만원 인하에 반색했던 소비자들로서는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여름철 요금 할인 카드를 섣불리 추진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이 1일 공개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보완’,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원가 이하 요금체계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다. 모두 한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정부도 한전이 약관 개정을 신청하게 내년 6월 30일까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관철시키는 대가로 정부가 한전의 요금 인상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월 전기사용량이 200㎾h 이하인 가구(누진 1구간)에는 최대 4000원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이 할인액을 아예 없애거나 소득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에 한해 할인을 적용하도록 바꾸겠다는 얘기다.

최승국 한전 사외이사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인가구가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진 1구간 가구들은 이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도 적기 때문에 약 958만 가구(2018년 기준)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통해 3964억원을 할인해 줬다. 이번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 해 요금 할인액은 30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현재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 시간에 비싼 요금을 매기고, 봄과 가을, 심야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싼 요금을 부과하는 안이 유력하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 절약을 유도하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적자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는 개편안은 한전 사외이사들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사외이사는 “주택용은 물론 일부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전기가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 7000억원이나 된다”며 요금 인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정부도 공언한 상황이어서 최종 개편안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정 요금제, 누진제,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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