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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자봤냐는 상사 알렸더니 돌아온건 퇴사하라 ‘보복 갑질’

남친과 자봤냐는 상사 알렸더니 돌아온건 퇴사하라 ‘보복 갑질’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01 22:28
업데이트 2019-07-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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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찰 신고 후 다른 상사가 괴롭혀
일부 기업 준비 안 돼…“제보자 보호를”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미투’(나도 피해자다) 열풍에도 적지 않은 성추행 피해 신고자들이 회사 안에서 보복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다.

1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자동차부품 공장 생산팀에 입사한 파견직 여성노동자 A씨는 같은 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직장 남자 상사로부터 어깨 주무르기, 팔짱 끼기, 손목 세게 잡기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강하게 항의해 봤지만 상사는 ‘아줌마들은 (신체 접촉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오히려 웃었다”고 전했다. 또 “상사가 ‘헤드록’(두 팔로 목을 감싼 뒤 조이는 프로레슬링 기술)을 건 뒤 자신의 턱수염을 볼에 비비는 추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A씨가 지난 1월 회사에 신고했지만, 공장장은 신고자를 보호하는 대신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마무리하든지 퇴사하라”고 종용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회사는 공장장과 가해자를 퇴사시키고 2년 동안 부당 해고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른 상사들이 4개월간 A씨를 괴롭혔고, 결국 지난달 A씨는 ‘보복성 해고’까지 당했다.

성희롱성 폭언을 서슴지 않는 일들도 여전히 벌어진다. 물류 업체의 여성 노동자 B씨는 지방 지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소장에게 “남자친구와 자봤느냐, 결혼까지 생각하려면 속궁합이 좋아야 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 불쾌감을 느낀 B씨는 본사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지만 이를 전해 들은 소장은 B씨에게 오히려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B씨가 사장에게 항의하자 “소장에게 모든 인사권을 넘겼으니 소장과 얘기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런 ‘보복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괴롭힘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엄벌해 제보자를 보호하고, 사용자들에게 ‘일벌백계’의 교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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