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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01 10:48
업데이트 2019-07-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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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오전 공판을 마친 후 정회되자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9.4.16 뉴스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오전 공판을 마친 후 정회되자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9.4.16 뉴스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서울동부지법은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이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측도 26일과 28일 각각 항소장을 냈다.

지난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직제 및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특조위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려고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문과 피고들에 대한 혐의를 두루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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