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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대법원 “11년 식물인간 랑베르 연명 장치 떼내라” 긴 논쟁에 종지부

佛 대법원 “11년 식물인간 랑베르 연명 장치 떼내라” 긴 논쟁에 종지부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6-29 10:38
업데이트 2019-06-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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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병상에서의 벵상 랑베르. 당시에도 회복 불능의 뇌사 상태였지만 아직 생명연장 장치를 달지는 않았다.
2015년 병상에서의 벵상 랑베르. 당시에도 회복 불능의 뇌사 상태였지만 아직 생명연장 장치를 달지는 않았다.
또 뒤집어졌다. 프랑스 대법원이 지난달 20일(이하 현지시간) 항소법원의 원심을 뒤집고 11년 가까이 식물인간으로 지내온 뱅상 랑베르(42)에게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하라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다.

랑베르의 가정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를 격렬한 찬반 격론으로 이끈 사안이 어찌 됐든 법적으로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아들의 연명 치료를 계속 해야 한다는 부모가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들의 변호인은 생명 유지 장치를 떼내는 의료진을 살인 죄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했다.

대법원은 생명 유지 장치를 지금부터 떼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랑베르의 아내 레이철이 AFP통신에 밝혔다.

지난 2008년 모터사이클 사고를 당한 랑베르는 심각한 뇌 손상과 사지마비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별달리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14년 레이철과 여섯 형제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법에 따라 그에게 영양과 수분 공급을 끊기로 결심했다. 프랑스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료진이 말기 환자를 깊은 수면으로 유도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어 랑베르 사례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부모와 다른 두 형제는 언젠가 치료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며 연명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피붙이들이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자 국민들과 사회 전체도 격렬한 찬반 양론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 받았다.

파리 항소 법원은 지난달 20일 아침부터 북부 림스의 한 병원 의료진이 떼냈던 영양분과 물 공급 장치를 다시 연결하도록 밤늦게 명령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며 생명 연장 장치를 계속 달게 해달라는 어머니 비비앵(73)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한달 남짓 만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림으로써 랑베르는 존엄하게 죽는 길에 들어서게 됐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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