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3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 소재 무술 학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A(4)군의 머리를 수업 도구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수업 중 A군에게 “뒤로 가서 줄을 서라“고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수업용 발차기 도구로 A군의 머리를 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한 구직사이트에 “합기도 4단과 킥복싱·주짓수 수련 경력이 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씨를 약식기소했으나, 송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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