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속계약 해지한 스타강사, 75억 배상 확정

전속계약 해지한 스타강사, 75억 배상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28 13:02
업데이트 2019-06-28 13: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 126억 전액 배상하라
2심 “댓글 조작 불법 마케팅”
학원도 계약 단절 빌미 제공
우씨 책임 60% 제한 결정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스타 강사 우모씨를 상대로 인터넷 강의 업체 이투스교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우씨는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할 책임을 안게 됐다.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유명 학원 강사가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교육이 수학 강사 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스는 2012년 8월 이른바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우씨와 2013년 12월~2015년 11월까지 인터넷 강의를 독점 공급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씨 측은 2015년 5월 “학원 측의 불법 댓글 조작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면서 총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에 환불, 대체강의 제공 등에 따른 손해액 36억원을 물어내라는 것이다.

1심은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소속 강사를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전속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우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75억원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댓글조작 행위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험생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마케팅 행위인데다가 우씨의 평소 소신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댓글조작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계약관계 단절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