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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난한 ‘고시원 20대’ 청년에 주거급여…국가가 기초생활 보장

[단독] 가난한 ‘고시원 20대’ 청년에 주거급여…국가가 기초생활 보장

이성원 기자
입력 2019-06-27 18:00
업데이트 2019-06-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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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 청년 주거급여’ 추진 의미

수급 연령 ‘30세→20세 미만案’ 논의
새달 3일 생활보장委 상정 여부 결정


2017년 수급 대상자 3만 1000명 추정
“부모 기초수급땐 독립 자녀 분리 지급을”


정확한 대상·지원 방식 결정돼야 시행
넘어야 할 문턱 많아 연내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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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김지훈(27·가명)씨는 현재 보증금 없는 월세 30만원짜리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취업준비생이라 일정한 수입이 없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버는 월수입 70만원이 전부다. 집안 형편도 어려워져 급기야 얼마 전부터는 본가의 생활비 지원도 끊겼다. 김씨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원룸 보증금 1000만원을 빼 집에 보내다 보니 고시원에 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김씨처럼 가난한 청년에게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 대상을 넓혔지만, 여전히 30세 미만 청년들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거급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수급 대상에서 30세 미만 기준을 없앨 때 구체적 수급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산출하고자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올해 초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 주거급여 소위에서 이러한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1차 회의에서 수급대상 연령 기준을 30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소위는 지난 19일 3차 회의까지 진행했고, 다음달 3일 이 안을 위원회에 올릴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 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오는 8월 1일 개최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야 한다.

도시빈곤지역을 연구해 온 한국도시연구소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예상 수급 대상자를 3만 1000명(30세 미만 청년 대비 6.4%)으로 추정한다. 임차인이면서 중위소득 45% 이하인 30세 미만 청년이다.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청년이 독립했을 때 분리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해야 기초생활보장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추정되는 30세 미만 주거급여 대상자도 많지 않은 만큼 2020년에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넘어야 하는 문턱도 많다.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확한 수급 대상과 지원 방식이 결정돼야 하는데, 여전히 정부 차원의 계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수급 대상이 될 30세 미만 청년의 규모조차 아직 정확하지 않고,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게 최선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결정하려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만큼, 올해 안에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9-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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