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왼쪽)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조건부로 김 위원장을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단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거주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여행시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현금 3000만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 지난 4월 2~3일 국회 앞에서 4차례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김 위원장을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은 김 위원장을 석방했다.
다음 달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