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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서 군대 안가” SNS 자랑했다가 병무청에 덜미

“살빼서 군대 안가” SNS 자랑했다가 병무청에 덜미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6-27 16:40
업데이트 2019-06-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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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을 받고 있는 청년들.  서울신문 DB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을 받고 있는 청년들.
서울신문 DB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체중을 감량한 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자랑했다가 들통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고기와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고 대신 채소와 과일만 섭취했다. 심지어 검사 전날 관장약을 먹어 속을 비우기까지 했다.

이런 방법으로 키 168㎝에 몸무게 55.4㎏이던 A 씨는 48.1㎏으로 7.3㎏을 감량했다. BMI 16.9까지 몸무게를 줄인 것이다.

A씨는 같은해 7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계획대로’ 4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SNS에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 그는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글을 자랑삼아 SNS에 올렸고, 이를 본 네티즌이 병무청에 제보한 것이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려고 입대 전 일부러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도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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