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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권, 경찰에 부여 안돼”

인권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권, 경찰에 부여 안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27 15:00
업데이트 2019-06-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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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있어도 의사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은 “인신 구속 과도”

고개 숙인 안인득
고개 숙인 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제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이러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권한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의사 동의 없이도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또 응급입원 환자가 퇴원한 뒤 위해 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 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나온 개정안이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체포·구속영장 없이도 경찰 직권으로 2주간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등 공권력에 의해 인신 구속이 허용되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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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또 경찰권의 발동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급박할 때 의사 동의 없이 경찰 직권으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입원이라고 하기보단 경찰서 보호실 감금절차와 유사하며 법률에 따라 강제입원이 허용되는 감염병 환자 등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 의무화 내용도 인권위는 “요건 및 절차, 범위 등의 구체성이 떨어져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의결한 의견을 공문으로 만들어 다음주 중 보건복지부에 보낼 계획이다.

앞서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지난해 10월 김성수가 저지른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지난 4월 안인득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 잇단 강력 범죄의 피의자 가족들은 모두 범인이 평소에 정신질환의 하나인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에는 조현병을 앓았던 40대가 당진~대전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본인과 자신의 세살배기 아들, 20대 예비신부 운전자 등 3명이 숨졌다.
정신질환 운전자, 고속도로 역주행 3명 사망
정신질환 운전자, 고속도로 역주행 3명 사망 당진∼대전고속도로 사고 현장
CCTV화면 캡처.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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