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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중 무면허 운전으로 뺑소니 사고 낸 40대 구속

수배 중 무면허 운전으로 뺑소니 사고 낸 40대 구속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6-27 11:50
업데이트 2019-06-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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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하다 들이받아…피해자 안면 골절
사고 후 응급차 부르지 않고 “빨리빨리” 도주
무면허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을 들이받고서 도주한 A(41)씨를 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자동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안면 골절 등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운전한 차에 치여 약 1~2m 튀어 올랐다 땅에 떨어졌고, 이틀간 의식을 잃고 이후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태에 빠졌다.

하지만,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살펴봤지만,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도 응급차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빨리빨리”, “저기 도망갈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후 체포될 것이 두려워 은신처를 계속 옮기며 도주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폰을 꺼놓은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오토바이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절도 등 총 6건의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확인하고 피해자 동선을 파악해 10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배 중인 상태라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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