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일 인베스트먼트 ‘중재 의향서’ 제출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2조 3100억원대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예고했다. 2012년 5조 3000억원대 론스타 소송 이후 최대 규모다.법무부는 지난 20일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 중재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 의향서는 청구인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 90일 이후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게일은 중재 의향서에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소 20억 달러(약 2조 3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게일은 포스코건설과 2002년 각각 70.1%, 29.9%의 지분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했고, 인천시는 이 회사에 송도개발사업의 독점 시행권을 줬다. 하지만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이익과 비용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이 중단됐고,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게일과 결별한 뒤 다른 업체와 사업을 재개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6-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