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심위, 윤지오에 ‘장자연 리스트’ 실명 요구한 ‘뉴스데스크’ 행정지도

방심위, 윤지오에 ‘장자연 리스트’ 실명 요구한 ‘뉴스데스크’ 행정지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06-26 18:55
업데이트 2019-06-26 19: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MBC ‘뉴스데스크’ 3월 18일 방송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 3월 18일 방송화면 캡처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씨에게 사건 관련 인물의 실명 공개를 거듭 요구한 MBC ‘뉴스데스크’에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소위는 “인터뷰 과정에서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1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윤지오씨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생방송으로 인터뷰했다. 이 과정에서 왕종명 앵커가 윤지오씨에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있는 정치인의 실명을 밝혀달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방송 후 무례하고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는 시청자 비판이 쏟아졌다.

왕종명 앵커는 이튿날 ‘뉴스데스크’ 오프닝에서 “(시청자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 시간을 빌려 윤지오씨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