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박남춘 인천시장과 관할 구청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영종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6일 주민소환대책위원회를 꾸려 주민소환 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검토 중인 주민소환 대상은 박 시장, 홍인성 중구청장, 시·구의원 4명 등 6명이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 뜻이 맞는 주민단체들과 함께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구청장과 시·구의원의 경우 따로 주민소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돼 해당 지자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제 광역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진 적은 없다.
한편 경찰은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시민들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영종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6일 주민소환대책위원회를 꾸려 주민소환 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검토 중인 주민소환 대상은 박 시장, 홍인성 중구청장, 시·구의원 4명 등 6명이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 뜻이 맞는 주민단체들과 함께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구청장과 시·구의원의 경우 따로 주민소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돼 해당 지자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제 광역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진 적은 없다.
한편 경찰은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시민들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