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접수 허용
앞으로 국제특허를 한국어로 출원할 수 있게 된다.26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중·일·한·유럽연합 등 특허 선진 5개국(IP5)이 시범 실시 중인 특허협력조약(PCT) 협력심사 대상에 기존 영문에서 국문 출원이 포함됐다. 적용은 28일부터다.
PCT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30개월 가량의 기간을 확보돼 특허기술에 대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PCT를 해외 출원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미국 출원시 PCT 활용률은 대기업25.8%, 중소기업 67.2%, 대학 54.2% 등이다. 중소기업 PCT 출원은 2008년 1427건에서 2018년 3882건으로 10년간 2.7배 증가했다. PCT 출원은 출원인이 선택한 1개의 국제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반면 PCT 협력심사는 IP5 중 1개 청이 주심, 4개 청이 부심으로 참여해 국제조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5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각 청이 주심으로 100건씩, 총 500건에 대한 PCT 협력심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영어출원만 가능해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PCT 협력심사 국문 신청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번역문 제출을 1개월 이상 늦출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국제조사료로 수수료가 현재 1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낮아져 출원인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