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거주 중이던 서울 강동구의 한 고시원 건물 입구와 계단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고시원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방화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고, 알코올 관련 병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도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고시원 운영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