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구조대원 훈련 중 사망사고 소방서측 과실여부 조사

경찰, 구조대원 훈련 중 사망사고 소방서측 과실여부 조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6-26 10:46
업데이트 2019-06-26 1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료 물안경 찾으러 물속 들어가 보트 스크류에 머리 다친 듯

충북 괴산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119구조대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훈련을 진행한 소방서측의 과실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쯤 괴산군 청천면 달천강에서 괴산소방서 소속 A(33)소방교가 물속에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했다. A소방교는 머리를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훈련을 마치고 철수를 하려는데 동료대원이 물안경을 잃어버려 A소방교 등 6명이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보트 스크류에 머리를 부딪혀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원들이 모두 보트에 타지 않았는데 보트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훈련 관계자들의 과실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민간인 보트는 없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A소방교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괴산소방서는 이날 오전부터 이곳에서 하계 수난구조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총 17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결혼한 A소방교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첫 출근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도 소방공무원이다.

충북도청 직원들은 슬픔을 함께 하기 위해 26일 검은색 리본을 달고 근무했다.

괴산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