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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룹이 여러 증권사·자산운용사 가질 수 있다

한 그룹이 여러 증권사·자산운용사 가질 수 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6-25 22:28
업데이트 2019-06-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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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1그룹 1증권사 원칙 없애 경쟁 유도
신규 증권사 ‘종합증권업’ 진출 허용
업무 확대, 인가 대신 등록제로 완화
檢 수사 중 ‘무기한 심사 중단’ 폐지
미래에셋 발행어음 사업 인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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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1그룹 1증권사’ 원칙이 폐지되고, 신규 증권사의 종합증권업 진출도 허용된다. 한 기업집단에서 여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둘 수 있으며, 기존 증권사가 업무를 확대할 때 절차가 까다로운 ‘인가’ 대신 ‘등록’만 하면 된다. 또 증권사나 대주주가 금융당국 조사나 검찰 수사를 받으면 인가·등록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최대 심사중단 기간’도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8개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증권사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1그룹 1증권사’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새 증권사는 주식거래 전문인 키움증권처럼 전문·특화 증권사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종합증권사로 인가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사도 공모운용사에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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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새 업무를 쉽게 추가하도록 인가 대상도 줄인다. 처음 업계에 진입할 땐 인가를 받되 업무를 추가할 때는 등록제가 적용된다.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 단위와 13개 등록 단위로,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와 19개 등록 단위로 바뀐다.

증권사와 대주주 심사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증권사나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이나 세법,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업무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한다. 앞으로 기존 대주주는 이 심사를 면제한다.

조사 등으로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게 최대 심사중단 기간이 도입된다. 인가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뒤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심사 중단 사유에서 뺀다. 공정위나 국세청이 조사 착수 후 6개월 안에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 수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중대 범죄가 아니면 6개월 내 기소되지 않을 경우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7년 12월부터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일가의 지분이 91.9%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발행어음 심사가 1년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개편안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려는 신한금융투자 등 새로 인가를 받으려는 증권사에도 희소식이다. 인가 신청 뒤 금감원 등에서 갑자기 조사를 나와도 심사가 6개월 넘게 중단되지 않아서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못 받은 삼성증권은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심사중단 최대 기간이 심사 신청 뒤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만 적용돼서다. 삼성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서를 냈다가 배당 사고와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로 지난해 신청을 철회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시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증권사가 56개나 돼 사실상 완전 경쟁시장인데 1그룹 1증권사 원칙을 없앤다고 경쟁력 있는 새 증권사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 “정부가 영국과 같은 ‘금융 허브’를 만들려면 물리적으로만 규제를 풀지 말고 법에 없는 관행적 규제로 금융사를 손에 쥐는 관치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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