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환자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와 혈액이 묻은 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기저귀는 감염병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용용기에 보관한 뒤 전용차량으로 운반, 전용소각장에서 처리토록 했다. 2013년 14만 4000t이던 의료폐기물은 2018년 22만 6000t으로 5년 새 57% 증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환경부는 26일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환자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와 혈액이 묻은 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기저귀는 감염병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용용기에 보관한 뒤 전용차량으로 운반, 전용소각장에서 처리토록 했다. 2013년 14만 4000t이던 의료폐기물은 2018년 22만 6000t으로 5년 새 57% 증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6-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