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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위험 은폐”…김상조 검찰에 고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위험 은폐”…김상조 검찰에 고발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6-25 09:15
업데이트 2019-06-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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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소홀히 처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김 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인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고통을 제공했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에 대한 형사책임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고발을 하는 등 우왕좌왕한 끝에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에 부과한 과징금 700만원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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