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위반으로 범행 전 검거한 전국 최초 사례
강간치상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준수사항위반으로 현장에 출동해 범행 전에 검거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25일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4분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김모(41·여수시)씨가 여수시 선원동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들어갔다 상황을 파악한 보호관찰관이 경찰과 공조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보호관찰법 및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붙잡힌 김씨는 전자발찌 부착 10년(2028년 6월 종료)을 선고 받아 현재 전자발찌 감독을 받고 있다. 김씨는 여수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순천준법지원센터는 야간외출금지(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와 모텔 등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 출입금지 사항을 위반한 김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간미수·감금 등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순천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성폭행 등 강력 사건을 사전에 차단, 전자발찌제도 본연의 기능을 살린 사건이어서 의미가 크다.
허정일 순천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담당관은 “법무부 방침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자의 지도감독과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무관용 원칙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겠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