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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이, 소주 한잔 마셨어요”…제2윤창호법 첫날 곳곳에서 승강이

[현장]“에이, 소주 한잔 마셨어요”…제2윤창호법 첫날 곳곳에서 승강이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6-25 09:29
업데이트 2019-06-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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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 마셨다”는 운전자 면허 정지·취소 속출
면허 정지 기준 0.03% 이상 등으로 강화
서울에서 2시간 사이 21건 적발…특별단속 예고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9.6.25 연합뉴스
“소주 2잔밖에 안 마셨어요.”, “양주 2잔 먹고 물 많이 마셨는데…”

어떤 주류든 딱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된 25일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는 단속 경찰관과 음주운전자 간 승강이가 벌어졌다. 강화된 단속 기준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시행 첫날부터 운전자들은 2~3잔 음주 후 별 생각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취소처분은 0.1%에서 0.08%로 낮춰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 마시고 1시간쯤 뒤에 측정하면 나오는 수치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 9명은 개정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0시5분 삼성역 방향 리베라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했다. 바로 옆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의 진입로에서도 정지 신호에 걸린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20분 만에 적발자가 나왔다. 운전자 서모(37·남)씨가 음주감지기를 불자 빨간불과 함께 경고음이 울렸다. 경찰은 곧바로 서씨를 차에서 내리도록 했다. 서씨는 음주측정기를 불기 전 “회식에서 소주 단 2잔 마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병에서 1병쯤 마셔야 나오는 수치”라고 밝혔다. 서씨는 음주운전 경위 등을 묻는 경찰의 어깨에 손을 두르며 “(측정 결과) 나왔잖아요, (서에) 가서 하자고요”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장에서 1차 간이 진술을 마친 서씨는 “이후 경찰서에 출석해 2차 진술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임윤균 경위는 “음주 단속을 하면서 별일 다 당한다”면서 “맞기까지 하는데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 대 맞고 참는다”고 허탈하게 웃었다.

단속 1시간여 뒤 경찰은 청담사거리 대치역 방면으로 단속 장소를 옮겼다. 한 장소에서 계속 단속을 진행하면 이를 눈치 챈 음주 차량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스팟 단속’을 진행한 것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연합뉴스
오전 1시39분, 단속 현장을 10여 미터 앞두고 급하게 갓길에 차를 세우는 외제차에 경찰관들이 황급히 달려갔다. 차에서 내린 홍모(35·여)씨는 “양주 2잔을 마시고 막 나왔지만 대리를 부르려고 10m도 안 되는 거리를 코너링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오늘부터 단속이 강화되는지 몰랐다”면서 “평소에는 대리 회사가 집 주소를 알 정도로 단골”이라면서 억울해했다.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다. 홍씨는 진술 과정에서 “정신 멀쩡하지만 제가 술을 잘 못하는 체질이라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너링만 했다”는 주장을 5회 이상 반복 호소했다. 이내 홍씨는 “죄송하다, 원래 (음주운전) 안하니까 앞으로도 안할 것”이라면서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이후 음주 운전자가 많이 줄었고 월요일 심야시간인데다 이번엔 홍보도 많이 해 걸리는 사람이 아예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단속해도 계속 마신다”면서 “주당이 어디 가겠냐”고 쓴 웃음을 지었다.

한편 같은 시간 단속을 진행한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서는 음주 운전자들이 연이어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반발했다. 맥주 3잔을 마셨다는 강모(37)씨는 물 1리터를 마시고도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오자 채혈 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29)씨 또한 면허 취소 결과에 “한숨 자고 나왔는데 왜 걸리냐, 못믿겠다”면서 채혈 검사를 하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채혈검사를 하면 호흡 측정 결과는 무효처리되지만 90%는 더 센 수치가 나온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음주 기준이 강화된 것처럼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이었던 것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

강남서 교통안전계 임 경위는 “술을 한잔이라도 드시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하시길 바란다”면서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대물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 기간동안 24시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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