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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으니 성매매 사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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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접근 가능한 신종 수법… 서울시, 전단 광고주 등 8명 입건


서울 시내에 살포된 성매매암시 전단지(왼쪽). 전단지 내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휴대전화 화면.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QR코드를 이용해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장을 제작해 배포한 일당 8명을 처음으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동북권 일대(강북·중랑·노원·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 온 조직이다. 그동안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위주의 검거가 이뤄졌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제작·배포 일당을 한 번에 검거했다.

이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게재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차례 통신영장과 압수영장, 체포영장을 집행해 광고주(성매매 알선업자)와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인쇄 알선) 및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와 함께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 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에 대해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6-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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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