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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평안한 죽음 맞을 수 있게…‘가정형 호스피스’ 확대·도입

집에서 평안한 죽음 맞을 수 있게…‘가정형 호스피스’ 확대·도입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6-24 21:00
업데이트 2019-06-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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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계획’ 발표

국민 60%가 집에서 임종 맞길 원해
일반병동 ‘자문형’ 호스피스도 도입
호스피스 대상 질환 국제 수준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2만명 등록
연명의료 상담 병원 건보 수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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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확대·도입된다.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환자에게 임종 관리를 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와 환자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전문 병동에 입원한 말기 환자를 돌보는 ‘입원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입원형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문 병동을 찾아야 하는데, 비수도권은 병상수가 적어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

정부는 내년에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국립암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60.2%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 임종을 맞길 원하나, 실제로는 76.2%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죽음을 준비할 새도 없이 무의미한 진료만 반복해 받다가 병상 위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다.

2021년에는 호스피스 전문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도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을 받는 ‘자문형’이 도입된다. 아동에 특화한 ‘소아청소년형’ 호스피스도 제도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암·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을 국제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성간경화증처럼 구체적인 진단명이 아닌 만성간경화부전과 같은 질환군으로 폭넓게 대상을 정하고, 질환 경과에 따라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간경변, 신부전, 만성호흡부전, 알츠하이머, 치매 등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려는 환자가 더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 근처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하기로 했다.

연명의료란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을 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은 지난달 기준 누적인원 22만 170명이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1년 4개월 만에 부쩍 늘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7.1%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알지 못한다고 답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상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 또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 말기에 필요한 통증관리, 임종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임종 환자의 임종실(1인실) 사용과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에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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