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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

[속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4 15:36
업데이트 2019-06-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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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9. 06.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9. 06.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 때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고, 비서관 채용 청탁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인사 청탁도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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